HDC현산, 법원 결정으로 영업정지 일시 중단

작성 : 2025-06-01 21:11:33

7명의 사상자를 낸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서울시로부터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1일) 서울행정법원은 HDC현산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인용하며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HDC현산의 영업은 유지됩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