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김영환 충북도지사 컷오프 결정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미 적법한 공천신청 공고와 접수, 신청자 명단 공고, 자격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린 것이 온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같은 컷오프 후 후보 추가공모는 국민의힘 당규 위반이고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심사 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국민의힘 공관위는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 처리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컷오프된 건 김 지사가 처음입니다.
김 지사는 17일 가처분 신청을 하고 반발했으나 공관위는 20일 기존 결정을 유지한 채 나머지 공천 신청자끼리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키로 했습니다.
경선 참여자는 윤갑근 예비후보와 추가 합류한 김수민 전 국회의원입니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내정설 등 내홍 속에 공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국민의힘은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 일정을 원점에서 다시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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