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선동 행위가 윤석열의 12·3 내란과 1·19 법원 폭동 사태 등에 영향을 미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시민 427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와 소송대리인인 박강훈 변호사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전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습니다.
원고 427명은 1명당 5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전 목사)는 허위의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만들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란을 옹호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했다"며 "원고들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불안과 공포,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 중 일부는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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