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 가계대출 한도 축소..지방은 제외

작성 : 2025-05-20 22:23:30 수정 : 2025-05-20 2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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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가계대출 한도를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와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현재 1.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받은 사람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아니라 대출 한도액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연소득 1억 원인 대출자가 30년 만기, 5년 혼합형, 대출금리 4.2%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는 현행 2단계 규제 아래에서는 6억 2,700만 원이었지만 3단계에선 5억 9,400만 원으로 3,300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주택 거래 급증과 함께 크게 늘어난 가계대출을 잡는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까지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2조 9천억 원 넘게 급증해 잔액은 746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 지방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현재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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