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지난 12일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이 있다"며 "피고인이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묵인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배 씨의 관계, 배 씨가 경기도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인의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공모관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상고심 판결 결과에 따라 김 씨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선거운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상고심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아 김 씨의 선거운동에는 당장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 씨는 2021년 8월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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