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실 폭로하겠다" 손흥민 협박한 전 연인 등 2명 구속

작성 : 2025-05-17 21:55:16
▲손흥민에 '임신 협박' 남녀 구속심사[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손흥민의 전 연인인 A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A씨와 교제하며 앞선 협박 사실을 알게 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44분쯤 법원에 출석한 A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는가', '손흥민에게 할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심사 이후에는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질문에 짧게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B씨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으나 구속심사 뒤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이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지난 7일 손흥민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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