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의 민주화운동 보상금 수령 거부와 관련해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선거용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가 지난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 당시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복역해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자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후보는 스스로 의사에 의해 생활지원금 수령을 포기하고 명예 회복 신청을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지원단은 김 후보가 포기한 보상금이 10억 원에 달한다는 설은 재야 운동가 고(故)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지난 2021년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유래한 것이라면서 "김 후보는 보상금 액수와 관련해 10억 원을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사회관계망(SNS)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그 계정 명의자가 아닌 실제 행위자인 게시자를 처벌하게 돼 있다며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 관리자는 자원봉사자이고, 페이스북은 명의자와 관리자가 모두 자원봉사자이므로 김 후보는 피고발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영 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화운동 보상금 신청은 2000년부터 시작됐고, 일부 공직자에 대한 제한 규정은 2005년에야 신설됐다"며 "김 후보 역시 원한다면 얼마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시 최대 보상금이 5천만 원으로 책정됐다는 점에서, 20년이 훌쩍 넘은 현재 그 가치가 몇 곱절에 달한다는 추정 역시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후보가 남 부끄럽지 않은 청빈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은 좌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김 후보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신청하더라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