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포기 못하시겠습니까? ...흡연, 폐암 위험 54배 증가

작성 : 2025-05-18 16:00:02
▲ 담배 생산라인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년 넘게 이어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흡연과 폐암·후두암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새로운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30년 이상,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운 흡연자가 소세포폐암에 걸릴 확률이 비흡연자에 비해 54배나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공단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18개 민간 검진센터 수검자 13만 6,965명의 건강검진 및 유전위험점수(PRS)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자료를 2020년까지 추적 관찰하며 흡연자의 폐암과 후두암 발병 위험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흡연이 소세포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무려 9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소세포폐암 발병의 경우 유전적 요인보다 장기간의 흡연이 압도적인 발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편평세포폐암은 21배, 편평세포후두암은 8배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은 이번 연구가 국내 최초로 유전적 요인과 흡연 간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유전 정보 분석을 통해 폐암과 후두암 발병에 유전적 요인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며 "흡연이 발암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을 재확인한 연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KT&G와 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3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후두암 진단을 받은 3,465명의 진료비로, 공단이 지급한 보험 급여비에 해당합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공단이 담배회사와 흡연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2020년 12월 항소장을 제출했고, 오는 22일 최종 변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공단 측은 이번 변론에서 흡연이 암 발병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재차 강조할 계획입니다.

한편, 엄상원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폐암은 선천적 요인보다 흡연과 같은 후천적 요인이 주된 발병 원인"이라며 "이번 연구는 유전 요인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금연이 발암 위험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임이 거듭 확인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종 변론이 향후 담배회사들의 책임 규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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