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일 본회의서 '3대 특검법' 처리 전망..국힘 "입법독재" 반발

작성 : 2025-06-05 07:30:01
▲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임시 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일방 처리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 부결로 번번이 폐기된 안건이어서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3대 특검법은 앞서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나란히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폐기를 겪은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습니다.

특검 후보도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4일 기존 발의한 법안에서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등 총 15개 부문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 의혹을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 1명씩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해병대원 순직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앞서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부결·폐기를 겪었습니다. 

검사징계법은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추진 부당성을 알리며 '입법 독재' 여론전을 펼 전망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카드가 없어진 107석 야당이 된 상황에서 민주당의 단독 표결 가능성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또 특검법뿐 아니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 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입법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여당이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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