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의 판돈으로 이웃들과 고스톱을 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3명과 함께 고스톱을 치다 도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판돈은 1점당 100원, 전체 금액은 10만 8,400원이었습니다.
승자가 이긴 돈 일부로 치킨과 맥주를 사는 약속까지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게임이 15분간 진행된 데다, 이익의 독점이 차단된 구조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참여자들이 소지한 현금이 과도하지 않고, 금전 이동도 제한적이었다"고 보고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과거 도박 전력이 있고, 경찰 단속으로 고스톱이 중단됐다는 점을 들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단순 오락과 범죄로서의 도박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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