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과 공모해 임차인들을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2일 사기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한 건물을 매수해 운영해오던 A씨는 2023년 지인 B씨에게 이를 팔았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전세보증금 21억여 원에 대한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을 내걸었고, B씨 역시 이를 받아들이면서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그러나 건물 매수 7개월 뒤 B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임차인들은 A씨가 전월세 임대차계약 당시 선순위보증금을 축소 고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만들어 보증금을 편취했고, 건물을 '깡통 전세'로 만들어 B씨에게 헐값에 매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선순위보증금 고지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중개 부동산에서도 관련 금액을 명확히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편취의 범의는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세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B씨가 당시 급여 명세서를 직접 보여줬고, 은행 대출도 정상적으로 나왔기에 경제적 능력을 의심할 수 없었다"며 "B씨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건물을 팔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선순위보증금을 축소 고지한 과실은 있지만, A씨가 부동산을 소유할 당시 보증금 반환에 대비해 보유하던 현금자산이 충분하고 소득 수준 또한 높았던 것을 볼 때, 의도적인 편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성윤 변호사는 "일반적인 임대차 관계에서 통상 선순위담보권 존재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의 경우 B씨가 A씨 건물 이외의 건물을 무리하게 추가 매입해 회생에 이르렀고 A씨가 세입자들과 계약 당시 기망의 의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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