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딸을 학대해 처벌받고도 아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13살 아들에게 리모컨, 핸드폰, 라이터 등을 던지고 멀티탭 콘센트로 아들의 몸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아들에게 "등신 같은 ○○아, 해준 거 ○도 없으면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라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여자친구가 집을 나가자 아들에게 자신의 여자친구를 찾아오라고 시키며 욕설을 퍼붓고 소주병, 리모컨 등을 집어 던지거나 아들을 때리고 손톱으로 목을 긁기도 했습니다.
한 달여 뒤엔 아들에게 "당장 나가서 (여자친구) 찾아와,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고인은 주로 술에 취해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주변의 물건을 피해 아동에게 집어 던지거나 입에 담지 못할 말과 욕설을 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에 입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동생이자 자기 딸의 주거지와 학교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2022년 1월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그럼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범행을 반복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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