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 아냐"..尹측 "법 무시인가 무지인가"

작성 : 2025-06-29 21:49:30 수정 : 2025-06-29 23:15:20
▲조은석 VS 윤석열 [연합뉴스]

12·3 불법 계엄'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음달 1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29일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오늘 오후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후에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30일 오전 9시에 다시 나오라고 출석 요구하는 통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에 있어서는 피의자 및 변호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건강 문제와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출석 기일을 다음 달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의견서를 참고해 수사의 적법절차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 준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변호인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출석 요청과 포토라인 설치를 거듭 문제 삼으며 "2차 출석 요구 역시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 통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여러 차례 소환하겠다는 발표는 임의수사 원칙에 반하며 수사에 관한 법령 위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지영 특검보가 소환 일정에 관해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특검은 법을 무시하는가, 아니면 법의 무지인가"라며 "합의는 물론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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