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비서실장 관용차 사고 징계 수위 주목..감찰 조사 중

작성 : 2025-07-07 20:25:36 수정 : 2025-07-07 23:18:50
▲ 여수시청 외경

전남 여수시가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다 교통사고를 낸 비서실장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수시 감사실은 지난달 30일부터 관용차 사적 이용과 관련해 시민소통담당관실, 회계과 등 관련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비서실장 김 모 씨의 공용차량 사적 운행 정황과 내부 승인 절차 등을 문답 형식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시는 경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관용차 관리규정 위반 여부를 자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은 김 실장이 주말과 휴일 등 업무 시간 외에 차량을 운행한 횟수, 고의성 여부, 반복적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의적이거나 상습적 운행이 드러날 경우, 중징계 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의 경징계로 나뉘며,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5월 12일 오전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관용 전기차를 몰다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공용 차량의 사적 이용이 드러났고, 초동 해명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김 실장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이며, 경찰 역시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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