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1주기 추모식 이끈 고교생들 재심서 명예회복

작성 : 2025-07-07 21:45:01 수정 : 2025-07-07 22:41:44

5·18 민주화운동 이듬해 희생자 추모식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당시 고교생들이 5·18 특별법에 따른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던 A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행위를 했고, 44년 전 검찰이 적용한 집시법 조항이 삭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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