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고 차용증까지 위조한 50대..法, 징역 1년6개월

작성 : 2025-07-21 14:12:26
▲자료이미지

위조한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소송 사기를 저지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달 25일 사기미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전 직장 동료였던 B씨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 5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민사 소송을 당했습니다.

A씨는 법원에 위조한 차용증을 제출하며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B씨는 A씨가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부정으로 사용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도과된 후 공소가 제기됐다"며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거액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 차용증서를 변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했다"며 "사기 범죄 중에서도 소송 사기는 양형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B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길세철 변호사는 "A씨는 B씨에게 금전을 변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약 4년간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했다"며 "A씨의 불법행위를 인지한 즉시 필적 감정을 통해 차용증 등이 조작됐음을 입증한 덕분에 오랜 시간 끌어왔던 소송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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