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한길 제명 안 한다...'경고' 그쳐

작성 : 2025-08-14 13:47:31 수정 : 2025-08-14 14:34:24
▲ 답변하는 전한길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동을 일으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게 '경고'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경고는 징계 수위(주의-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 조치) 중 두 번째로 낮은 단계입니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다수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위원장은 "전씨가 전과도 없고, 본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 이미지나 (여러 부분을 고려해) 엄벌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리위는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며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윤리위 징계로 나아가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에서 경고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 씨가 우발적으로 좀 화가 나서 당원석으로 가서 배신자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책임당원이 아닌 전 씨가 당원석으로 간 것은 본인이 잘못을 시인했고, 그런 부분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전한길 씨는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김근식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가 연설에 나서자 관중석에 있는 일부 당원들과 함께 '배신자'를 연호해 논란이 됐습니다.

전 씨는 이날 소명을 위해 윤리위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전대에서의 소란은 최고위원 후보가 먼저 (나를) 저격했고 오히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잘못 알려졌다"며 "국민의힘 분열을 원하지 않고 폭력을 조장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