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 7명의 상고심에서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습니다.
참사 발생 4년 2개월 만입니다.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51살 조모씨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인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32살 강모씨는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해체 감리 63살 차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HDC현대산업개발 학동 4구역 현장소장 61살 서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현산 학동 4구역 공무부장 61살 노모씨와 안전부장 60살 김모씨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면 계약한 하청사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53살 김모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고, 현산 법인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 2021년 6월 9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 중 굴착기 기사 조씨와 하청업체 현장소장 강씨, 감리 차씨는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굴착기 팔에 다는 해체용 장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층부터 건물을 해체키로 한 계획을 지키지 않은 점 △성토체 건물 전체와 하부에 대한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성 검토 의무를 이행 안 한 점 △공사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버스 승강장 이전 안 함) 등을 사고 원인으로 인정했습니다.
학동 4구역 내 주요 하청 철거 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재개발조합→현대산업개발→한솔·다원이앤씨→백솔) △석면(조합→다원·지형이앤씨→대인산업개발→해인산업개발) △지장물(조합→거산건설·대건건설·한솔) △정비기반 시설(조합→효창건설·HSB건설)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철거 공사비는 불법 재하도급 구조와 이면 계약을 거치면서 3.3m²당 28만원→10만원→4만원→2만8000원까지 크게 줄었고, 건물 해체 물량이 뒤에서 앞으로 쏠리는 수평·연직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날림 공사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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