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파견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학대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60대 아이돌보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생후 8개월 된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고 침대로 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자체 조사에선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방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로 A씨의 학대 행위를 확인하고, A씨가 소속된 수성구 가족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센터는 A씨를 6개월 동안 활동 정지 처분한 뒤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 아동 접근 금지 조치를 했고,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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