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10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서 처리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대 특검법 수정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 후 이 같은 합의 사항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현재 60, 40명인 파견 검사를 70명으로, 20명인 채 상병 특검은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고 수사 기간도 기존에는 한 차례(30일)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30일씩 두 차례(60일)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특검 수사 기한은 기본적으로 30일을 더하고, 필요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30일 더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수사 기한 연장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원래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으나 이날 양당이 수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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