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 신축판매업자 광주·전남만 3,800여 개

작성 : 2025-09-16 14:09:20
건설승인 받지 않고 통계에도 미포함
소방시설 완화 '방치'…"주택법 개정"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 합산도 안 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광주·전남에서만 3,700여 개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 합산도 안 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광주·전남에서만 3,700여 개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주택신축판매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 승인을 받지 않는 30가구 미만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8만 7,876개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년 7만 4,438개에서 2022년 7만 9,911개, 2023년 8만 2,832개, 2024년 8만 7,876개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도 2020년 1,790개, 2021년 2,081개, 2022년 2,255개, 2023년 2,338개, 2024년 2,402개로 꾸준히 늘고 있고 전남 역시 2020년 989개에서 2024년 1,384개로 증가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한 주택은 대부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합니다.

또 '건축법'에 따라 30가구 미만으로 공급한 주택이기 때문에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은 물론,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소방시설도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 주택 공급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 의원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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