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역경제 살리는 '골목형상점가' 첫 지정

작성 : 2025-09-17 14:22:41
▲ 목포 시청에서 개최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 [전남 목포시]

전남 목포시가 지역 내 상권 7개소를 처음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역전 뒷골목 상점가 △평화광장 원형로 골목형상점가 △금호사랑 골목형상점가 △목포활어회플라자 골목형상점가 △씨푸드타운일반상가 골목형상점가 △씨푸드타운복합상가 골목형상점가 △중앙먹거리 골목형상점가 등 7개소(302개 점포)입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업지역이 아닌 곳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 가운데, 2,000㎡ 이내에 20개 이상 점포가 입지하고 상인회가 구성된 경우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통해 5~10%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상인과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포시는 이번 지정을 위해 2024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점포 수 요건을 30개에서 20개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 시내 주요 상권 31개 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와 상인회 구성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 뒷받침을 해왔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