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목포시가 지역 내 상권 7개소를 처음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역전 뒷골목 상점가 △평화광장 원형로 골목형상점가 △금호사랑 골목형상점가 △목포활어회플라자 골목형상점가 △씨푸드타운일반상가 골목형상점가 △씨푸드타운복합상가 골목형상점가 △중앙먹거리 골목형상점가 등 7개소(302개 점포)입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업지역이 아닌 곳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 가운데, 2,000㎡ 이내에 20개 이상 점포가 입지하고 상인회가 구성된 경우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통해 5~10%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상인과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포시는 이번 지정을 위해 2024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점포 수 요건을 30개에서 20개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 시내 주요 상권 31개 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와 상인회 구성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 뒷받침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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