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이 업무 중 다친 계약직 직원을 부당해고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무재해 포상을 이유로 직원의 산재 신청을 막았고, 이후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는 주장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인사팀에서 3년간 일했던 장모씨는 지난 5월 갑자기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장 씨는 회사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4월 승진자 행사를 준비하다가 행사장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크게 다쳤는데, 산업 재해 신청을 회사가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장 모 씨 / 전 롯데케미칼 여수 행정지원 계약직
- "산재 신청을 못 하게 압박을 하고 출근을 강요해서 한 달간 부러진 다리를 이끌고 회사를 나갔습니다. (수술 이후에 사측은) 아프면 연차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실제 인사 관리자는 장 씨에게 '산업 재해를 신청하면 계약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싱크 :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관계자(지난 5월 12일 통화, 음성변조)
- "만약에 채용이 안 된다 했을 때 산재를 신청하면 취업에 불리한 건 없을까?"
장 씨는 무재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던 회사가 업무상 재해를 신청한 자신을 보복성으로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무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으면서 정규직 전환이 될 거라고 믿었는데,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했다는 겁니다.
장 씨가 수술한 뒤 산업재해 인정을 받아 요양 중일 때 해고를 당해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수지 / 변호사
- "근로기준법상 산재 요양 후 30일간은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계약 갱신 거절을 했기 때문에 부당 해고임이 명백하다."
롯데케미칼 측은 장 씨의 산재 신청을 막지 않았고 인사 기준에 따라 대체 인력을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전남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구제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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