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맹견을 기르다가 잇따른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가 금고 4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노 모(54) 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노 씨는 전남 고흥군의 자택에서 도고 아르헨티노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마당에 풀어둬 2024년 3~11월경 4차례에 걸쳐 개물림 인명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과 택배 배달원 등을 물었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은 생식기를 비롯해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급성 패혈증으로 한때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해 중대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노 씨는 주택 진입로에 '개조심' 표시를 하는 등 예방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고를 막기에 현저히 부족한 조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탓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노 씨가 재판 중 피해자들과 수사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하고, 법원 앞에서 고성 시위를 벌이며 사건 관계인을 모욕한 점 등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됐습니다.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몰수를 선고한 개 2마리 중 1마리가 숨지면서 2심은 남은 1마리만 몰수했습니다.
노 씨는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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