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수술하고도 의사가 직접 집도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편취한 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대리 수술과 보험급여 편취 사실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서구의 척추 전문 병원에 대해 오는 6월 1일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은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도 전문의가 수술한 것으로 꾸며 1억 5천여만 원의 진료비를 편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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