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직장·교육 등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 세제혜택 유지"

작성 : 2026-04-01 16:05:01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라도 직장이나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비거주 1주택자 공제 배제'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 이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작성한 글 [이재명 대통령 엑스(X·옛 트위터)]

이번 논란은 지난 1월 23일 이 대통령이 "투기·투자 목적의 장기보유에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제도 개선을 시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시장에서는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운 1주택자들까지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주거 목적의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공제 배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실수요자 보호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미 관련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었음에도 일부 언론이 이를 왜곡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입장 발표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타깃이 '실거주 없는 투기 세력'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선의의 1주택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비거주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예외 조항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직장, 교육, 질병 치료 등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사유를 가진 1주택자는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존의 장특공제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언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가운데, 향후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증빙 절차 등 세부 시행령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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