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 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중령은 지난 2023년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델이 된 인물입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육군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12월 13일 새벽 정 사령관을 불법 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난입한 반란군 측 병력과 교전하다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건 직후 반란군은 김 중령의 선제 사격에 대응한 것이라고 사인을 왜곡해 김 중령은 '직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을 뜻하는 순직으로 기록됐습니다.
김 중령의 사망은 43년 만인 지난 2022년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2022년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반란군이 총기를 난사하며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김 중령이 대응 사격했고, 이에 반란군이 총격해 김 중령이 피살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김 중령의 사망은 순직이 아닌 전투 중 사망한 '전사'로 바로잡혔습니다.
이후 유족은 김 중령의 사망 책임뿐 아니라 사망 경위를 조작·은폐·왜곡한 책임을 국가에 묻겠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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