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4일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과의 숙의 끝에 항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따로 지침을 내린 바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외부에 알려질 경우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공직자와의 유착으로 사회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비밀을 이용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은 사업자 지위일 뿐, 공소사실에 적시된 "배당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행위 및 제3자 행위가 이뤄져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남시의 계획 승인과 심사, 분양, 시공 등 후속 단계를 거쳐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업자 지위와 배당이익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민간업자들의 무죄는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추징되거나 보전된 재산들의 동결 조치도 모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중 위례 사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 개발 비리 등 4건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당선 이후 절차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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