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비후보 자격심사, 영광·장성·보성 3개 군수 '적격 포함 안 돼'

작성 : 2026-02-04 13:53:52 수정 : 2026-02-04 17:52:30
강진군수 6개월 자격정지로 '심사대상 제외...화순군수 2년 자격정지로 '불출마'
▲ 자료이미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에서 현직 군수 3명이 적격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도당은 지난 3일 시장·군수 및 광역·기초 의원 입후보 예정자 661명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 결과 551명은 적격, 102명은 계속심사, 8명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격 대상자는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1명, 광역의원 예비후보 3명, 기초의원 예비후보 3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예비후보 1명입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전남 시장·군수 18명 중 김한종 장성군수와 장세일 영광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3명만 적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고 계속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강진원 강진군수와 구복규 화순군수는 당원 모집 과정에서 허위 주소로 당원을 입당시킨 혐의로 각각 자격정지 6개월과 2년의 중징계를 받아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월 구복규 화순 군수는 6·3 지방선거 불출마는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계속심사 대상인 이들 단체장은 탈당이나 범죄 경력 등 예비후보 자격심사에서 소명이 안 돼 적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들 단체장은 이의신청을 하면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계속심사와 정밀심사를 추가 진행해 적격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도당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더라도 중앙당 공관위나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외적으로 뒤집혀 공천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후보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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