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의 형량이 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6부 서경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횡령과 배임한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청해진해운 안 모 해무이사 등 다른 5명에 대해서는 금고와 징역 2년~6년이 선고됐고 나머지 직원 3명은 집행유예, 하역업체 관계자 등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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