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이나 환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게 되는데요.
kbc는 오늘부터 이 같은 건강보험료가 일부 병원의 불법 탈법으로 인해 줄줄 새는 실태를 보도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국민건강보험기금의 부당 수급 사례를 고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12월, 일흔이 가까운 나이에 광주의 한 한방병원에 취업한 의사 A 씨.
눈이 좋지 않아 컴퓨터 대신 종이에 진료기록부를 쓴 뒤 직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월수금은 오전만, 화목은 오후 4시까지 일했던 A 씨는 하루 평균 한두 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A 씨가 이 병원에서 일했던 6개월 동안 진료한 환자 수가 몇 명이었는지 확인해 보니 688명에 달했습니다.
하루 평균 6명꼴입니다.
▶ 싱크 : A 씨
- "옮겨 쓰는 과정에서 제가 한 것처럼, 제가 처음에 했던 사인을 스캐닝 해 두고 (진료기록부에) 다 제가 사인한 것처럼 한 것 같더라고요"
같은 병원에서 일했던 의사 B 씨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오전만 일했던 탓에 환자를 한 명도 안 본 날도 많았는데, 2년 4개월 동안 4천3백여 명의 환자를 진료한 뒤 의료보험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 싱크 : B 씨
- "억울하죠. 저는 이렇게 환자를 적게 봤는데 환자를 이렇게 많이 청구해서 저를 보험사기 공범자로 보고 고발했더라고요"
결국 한 보험회사가 해당 병원을 보험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 싱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보험사기를 의심하며 심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병원이 국민건강보험에서 돈을 받았다고 하면 저희 심평원에서 심사가 된 거죠"
해당 병원은 현재 폐업한 상황.
국민건강보험은 지난해, 당시 병원 원장을 상대로 병원이 부당청구한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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