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유 중 '과속 음주운전' 위너 출신 남태현, 징역형 구형

작성 : 2026-03-12 20:03:49
▲ 가수 남태현이 지난 2024년 1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필로폰 매수·투약한 혐의 관련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 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지르고, 죄질이 불량하며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 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표현해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미성숙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감정적 표현, 영감, 우울로 포장해왔다"며 "되돌아보니 결국 핑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라는 사람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를 훌쩍 뛰어넘은 182㎞로 운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그 또한 다치지 않았습니다.

남 씨는 2024년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남 씨를 입건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남 씨는 2023년 3월 8일 새벽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7∼8m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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