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이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운영 고발 사건을 수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습니다.
앞서 법 세련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운영 탓에 혼란이 빚어졌다며 노 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5일 진행된 확진·자가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는 투표용지가 쇼핑백이나 바구니 등에 허술하게 보관되거나, 특정 후보로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 곳곳에서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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