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부군수 '농막 논란'..전남도, 감사 착수

작성 : 2022-07-05 16:34:44
[크기변환]무안

전남 무안군 부군수가 농지법 등을 위반해 건축물을 지었다는 논란이 불거져 전라남도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무안군 부군수는 지난해 11월 부인 명의로 무안읍 일대에 1,300여㎡ 농지를 산 뒤, 올해 3월 바위로 기단석을 견고하게 쌓고 그 위에 2층짜리 농막을 설치했습니다.

실외 비가림 시설과 파라솔이 달린 야외 테이블 등 각종 편의 장비를 갖췄고, 푸른 잔디 마당과 돌징검다리, 큰 소나무도 심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지 취득 관련 서류를 누락했으며, 해당 마을에 개발 사업 발주가 잇따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부군수는 주거지역이라 농지 관련 서류가 불필요한 지역이라며 배수로 공사 등도 마을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안군 관계자도 "농막은 신고하면 바로 수리해주고 있으며 비닐하우스에 고추를 재배하는 등 농지법에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무안군에 감사팀을 보내 부군수의 농지 취득과 농막 설치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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