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마을내 축사 이전하면 2,000만 원 지원

작성 : 2021-07-26 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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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악취 없는 청정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 내 축사 이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 이전 마을 내 지어진 축사로 1곳당 2,00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축사 이전비 지원은 주거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축사 이전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가 이전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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