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대에서 보호 중이던 10대 청소년을 폭행한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61살 A씨에게 징역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새벽 2시 반쯤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경감으로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보호 조치 중이던 10대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군이 동료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이같이 행동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지구대 경찰관들은 A군 부모로부터 "아이를 찾아달라"는 신고를 받고 수색을 벌이다 B군을 찾았고, 부모에게 인계하기 위해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화를 참지 못하고 보호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선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은 1992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2024년 6월 정년퇴직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징계처분을 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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