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무력 진압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해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결국 5시간 만에 인선을 취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전날 저녁 6시 40분쯤 정호용 씨를 비롯한 상임고문 14명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정 씨는 신군부 '핵심 5인' 중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하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으로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을 무력 진압한 혐의 등으로 1997년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의 정 씨 인선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자 선대위는 발표 5시간 만인 전날 밤 11시 38분쯤 상임고문 위촉 취소를 공지했습니다.
"원로들로부터 추천받은 명단을 취합해 정리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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