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엮이기 싫었다"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두고 외출한 60대 '집유'

작성 : 2025-05-15 14:59:50
▲ 자료이미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두고 외출한 60대 남편이 집행유예 판결로 법정 구속을 면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9일 저녁 6시 10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 쓰러져 있는 아내를 봤고,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외출했습니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딸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 있다"며 "아내와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 그냥 뒀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과거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형사입건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유기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행위와 결과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언제 경막하 출혈(뇌출혈)이 발생한 것인지 전혀 특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즉시 보호 조치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의식 불명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핏자국을 보고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외출해 유기 정도가 중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건 이전에 가정폭력으로 수사받을 당시 경찰로부터 피해자 몸에 손대지 말라는 조언을 들은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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