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면허로 또 만취 운전하다 뺑소니 20대 "제정신 아니었다"

작성 : 2025-05-15 16:46:36 수정 : 2025-05-15 17:10:59
▲ 만취 상태로 뺑소니를 친 20대 여성 A씨의 압수된 차량 

음주운전에 적발된 지 40일 만에 다시 만취 상태로 뺑소니를 친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하고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9일 새벽 2시 25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로 아우디를 몰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50대 기사 B씨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40일 전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 취소 절차를 밟으며 재판을 받던 중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 취소 행정 절차 중 임시 운전 증명서(유효기간 40일)를 발급받아 지난달 9일 새벽에 또 음주 뺑소니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택시를 정면충돌한 뒤 3~4km가량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에 "술을 마시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첫 음주운전 적발 40일 만에 재범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또 A씨의 아우디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개정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적발된 사례 등에는 차량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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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태
    박승태 2025-05-16 00:02:56
    차 압수해봤자 렌트해서 타고다니겠지. 그냥 징역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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