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故 오요안나, 괴롭힘 있었지만 근로자는 아냐..MBC 조직문화 개선하라"

작성 : 2025-05-19 11:19:07
▲ MBC 기상캐스터로 일한 고(故) 오요안나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만,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문화방송(MBC)을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오요안나 씨는 지난해 9월 숨졌습니다.

오 씨의 유족은 오 씨가 동료 기상캐스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오 씨의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 등을 공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 씨가 선배들에게 지도·조언을 받는 과정에서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부는 "고인은 기상캐스터를 시작한 지 불과 1~3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으로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여러 차례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조언에 대해 선·후배 간 느끼는 정서적 간극이 큰 점, 고인이 주요 지인들에게 지속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행위들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 씨의 '근로자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되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용부는 오 씨가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출연) 외에 MBC 소속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당직, 행정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었으며, 자유롭게 다른 방송에 출연하거나 개인 영리활동을 하고 그 수입이 모두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불인정 사유로 들었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조사와 함께 MBC의 전반적 노동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응답 직원 중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MBC 직원 252명 중 115명(51%)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MBC 조직 전반에 만연한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방송지원직·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지급 등 총 691명에 대한 체불임금 1억 8,400만 원을 확인하는 등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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