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파면..공무원 연금은 '유지'

작성 : 2025-05-19 14:34:57 수정 : 2025-05-19 15:12:25
▲ 대전 초등생 살해 혐의를 받는 48살 명재완 씨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초등생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가 파면됐습니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명 씨에 대한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지만, 명 씨는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파면에도 명 씨의 공무원 연금(퇴직급여)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근무한 명 씨는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퇴직급여)을 만 62세부터 매달 받거나 재직 기간을 나눠 일시불 수령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받으면 감액(최대 50%)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됩니다.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이 박탈되지만, 살인 등 강력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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