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살해ㆍ유기' 노래방 종업원, 알고보니 전처 스토킹도

작성 : 2025-06-21 09:58:19
▲ 자료이미지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전처를 스토킹한 또 다른 범죄도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9월 이혼한 전처 30대 여성 B씨의 계좌에 수십 차례 1원을 입금하면서 입출금 거래내역에 '싸우기 싫다'라거나 '대화하자'는 등 메시지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해당 범행으로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 가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긴급 응급조치 명령을 받고도 B씨에게 수십 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계속해 스토킹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은 데다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쯤 경기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C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노래방 종업원인 A씨는 범행 후 C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은 뒤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0여만 원을 썼고 그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쳤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 30분쯤에는 인천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C씨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A씨와 C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범행 당일 처음 만났으며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