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누명 씌워 15억 갈취"…공무원, 항소심서도 실형 확정

작성 : 2025-06-21 08:15:02 수정 : 2025-06-21 09:59:53
▲자료이미지

직장 동료에게 성범죄 누명을 씌워 총 15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뜯어낸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와 공범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3월, A씨의 직장 동료인 C씨를 식당으로 불러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갖도록 유도한 뒤 만취한 C씨에게 성범죄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협박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며, 합의금을 요구해 2013년까지 총 9억 8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수법은 반복됐습니다.

2017~2018년에는 "미성년자 부모가 자녀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10억 원을 요구한다"고 협박해 6억 6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가 만취하면 기억을 잃는다는 점과 여성과의 교류를 즐긴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이른바 '꽃뱀' 역할을 할 여성을 섭외하고, C씨와 술자리를 만든 뒤 모텔까지 유도하는 등 범행의 실행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채 범행을 부인하며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씨에 대해서는 "항소심 과정에서 6,2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고, 1년 내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속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긴 했지만, 형사 절차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사정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