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에게 대출해 준 후 협박..20대들, 항소심서 가중 처벌

작성 : 2025-06-21 07:57:19
▲자료이미지

일면식도 없는 사회초년생에게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과 폭행을 가하며 금품을 갈취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공동공갈·공동감금·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 B(2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C(23)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4월,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피해자 D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1,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우리가 대출받게 해줬으니 수수료 500만 원을 내라"고 협박했습니다.

이후 "돈을 줄 때까지 못 간다"고 겁을 주며 피해자를 감금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기록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연락처 등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끈질기게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체크카드를 이용해 약 600만 원을 출금한 뒤에도 멈추지 않고, 계좌이체로 3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했습니다.

범행 도중 피해자가 도주를 시도하자 폭행을 가하고, 소화기 호스를 입에 집어넣으려 하는 등 잔혹한 행위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극심한 불안장애와 대인기피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A·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C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가볍다며 이를 파기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노려 대출을 유도하고 폭행·감금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세 사람 모두의 형량을 높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진단서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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