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한 근로자가 전 직장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사측이 불규칙한 출퇴근 기록을 이유로 임금 감액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30대 A씨가 유통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B사에 입사해 근무를 시작했지만, 이후 임금 체불이 반복되자 결국 퇴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에도 사측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 약 4,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B사는 청구 금액 감액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A씨가 근무 당시 수차례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측은 그 근거로 회사 출입기록을 제시하며, A씨가 수개월간 정해진 출근일 없이 간헐적으로 회사에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당시 잦은 외근을 수행해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회사로부터 근무 장소에 대해 폭넓은 재량을 부여받았다며 출입문 기록만으로 출근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출근 기록이 다소 불규칙한 것을 보이는데, 피고는 원고의 출근 실적이 저조함에도 줄곧 급여를 삭감하지 않았다"며 "근로계약서를 살펴봐도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원고가 무단결근을 했다면, 이에 대한 질책을 했어야 했음에도 업무 관련 연락만 나눴다"면서 "원고는 정상적인 근무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사측은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광덕 변호사는 "B사는 A씨의 출입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근무 형태를 무시하고 왜곡하려는 주장을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근무기간 내내 근태 관련 지적, 주의, 징계 등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해 이같은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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