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받는 중에 또"..상습 음주운전 20대·40대 구속기로

작성 : 2025-07-09 10:47:56
▲광주 서부경찰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면허 없이 차를 몬 이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8일 밤 10시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0%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면허 없이 부모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5년 동안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재판을 받던 중에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부경찰서는 지난 5월 26일 밤 11시쯤 서구 치평동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4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씨도 3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돼 처벌을 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운전을 계속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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