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다쳤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7일 밤 10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왕복 11차선 도로 위 횡단보도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전동킥보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던 10대 고등학생 2명이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두 학생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면허도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지만,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신호등 색깔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면허 없이 킥보드를 탄 고등학생들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한편,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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