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음악학원에 다니는 한 학생에게 집 현관문 비밀번호와 방 구조를 들은 뒤 지난 2월 21일 점심시간에 학생 집에 몰래 들어가 120만 원 상당의 반지 5개와 귀걸이 1개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또 다른 학생이 집에 들어갈 때 누른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해 지난 3월과 4월, 이 학생 집에 몰래 들어가 순금 목걸이 등 8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A씨는 모두 5차례에 걸쳐 피해자 4명의 집에 침입해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갚아야 할 빚이 많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대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