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외환유치 혐의 신중 검토.."실행 전 합의만 입증돼도 처벌 가능"

작성 : 2025-07-24 08:51:49
▲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외환유치 혐의 중 '예비·음모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해 우리나라에 전투행위를 개시하도록 하거나 적대행위를 벌인 경우를 처벌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검은 현재 실행 단계에 이르진 않았더라도 사전 모의 정황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23일 내란특검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북한과 통모해 무력충돌을 도모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외환유치 예비·음모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실제 전투 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외환유치 혐의는 판례가 거의 없어, 특검은 2015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공격 대상과 실행계획의 윤곽이 공통 인식돼야 하고, 실질적 위험성이 입증돼야 유죄"라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수사의 핵심 단서인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을 집중 분석 중입니다.

간첩들이 쓰는 '피라미드형 연락 방식'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최상단 지휘라인의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열쇠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일반이적죄 혐의로 무인기 작전 관련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며, 법원이 "국가안보 위해의 추상적 위험"만으로도 압수수색을 허가한 점 역시 향후 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외환죄는 국가에 대한 중대 반역행위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혐의 적용을 주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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