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이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생후 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어르신으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모두 해당됩니다.
인터넷으로 필수 온라인 교육 200분을 이수하고,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됩니다.
부모 또는 조부모가 부모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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